전혜숙, 약사 자격 있으면 약무장교로 대체 복무하는 법 추진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무면허 약제병 처방 사례 방지 위한 것"]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장교로 복무하거나 약학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약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해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군의관이나 법무관과 같이 약학 전공자들도 약무 장교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각급 의무부대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병용금기 의약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 의원은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역자원을 일반사병으로 병역의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방으로 갈수록 국공립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특히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며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해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신설을 추진 중인 법안을 보면 우선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고 △약사자격을 얻기 위해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않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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