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 술 수입·제조·판매 금지 법안 통과
2016. 10. 23. 23:15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라크 의회가 23일(현지시간) 술을 수입·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천만∼2천500만 디나르(약 8천∼2만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이라크는 음주를 금하는 이슬람이 국교지만 다양하게 공존하는 소수 종파엔 술을 허용했다. 또 일부 호텔과 식당에서 술 판매를 묵인해 왔다.
이 법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 3개 주엔 적용되지 않는다. 쿠르드자치지역 내 술라이마니야 주는 음주에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보수적 이슬람 계열 의원들은 "모든 법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에 합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기독교 등 소수 종파 출신은 "이라크 헌법은 소수 종파의 종교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조에 어긋난다"며 연방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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