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부동산 사기 60대..13년 만에 귀국했다가 검찰에 덜미
【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25억원대 부동산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도주한 60대가 병 치료를 위해 13년 만에 귀국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강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개발시행 업체를 운영하던 강씨는 2003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시개발사업의 대행권 일부를 따낸 뒤 대행권과 아파트 부지 매각 권환을 함께 판매하는 조건으로 2개 업체로부터 각 10억원과 15억원, 총 2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사업시행 대행권만 있을 뿐 아파트 부지 매각 권환은 없었다.
2003년 12월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를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씨는 올해 2월 지병으로 인한 수술을 받기 위해 귀국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강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생이 주도한 일이며 나는 잘못이 없다. 요양차 해외에서 생활했을 뿐이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한국토지신탁 직원이었던 강씨의 동생(59)은 강씨와 범행을 같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동생은 강씨가 해외로 도주한 후 형의 회사를 물려받아 회사 공금 100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강씨 동생에 대한 미국 당국의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인터폴 수배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강씨와 그의 동생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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