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진규 첫 재판..공소사실 부인

2016. 10. 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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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함 의원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0년 시흥 과림동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객관적 사항을 의정보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 의원 변호인은 모두 진술에서 "공소 제기된 의정보고서는 2015년에 작성됐는데 과림동 그린벨트는 2010년에 해제됐다"며 "피고인은 2012년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이보다 앞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 어떻게 피고인이 한 업적이라고 의정보고서에 기재했겠느냐며 단지 그린벨트 해제 과정의 객관적 사항을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과림동 그린벨트 해제→보금자리 지정·해제→특별관리지역 지정→그린벨트 해제 유지 상황을 압축하다 보니 피고인의 의정보고서 업적 내용에 '그린벨트 해제'로 기재된 것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설사 그렇다고 해도 범행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함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만5천 부를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시흥 과림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끌어내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이뤄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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