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 간염 유발' 다나의원 원장 부부 금고 4년·징역 1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환자를 집단 유발한 의원 원장 부부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다나의원 원장 김모(53)씨에게 금고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그의 부인 간호조무사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서울 목동 다나의원을 운영하면서 치료를 받은 환자 54명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C형 간염에 걸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나의원은 다이어트·갱년기치료·피로회복·감기치료 등의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비타민 주사 등 기능성 영양주사를 처방하는 비만 치료 전문 병원이었다.
김씨 부부는 이 치료를 하면서 영양제 정맥주사와 연결된 고무관에 주사하는 '사이드 주사' 방법으로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혼합 주사액이 들어있는 주사기로 환자의 피부를 긁으면서 주사액을 흘려보내는 '스크래치 요법'을 하면서 주사기를 재사용했다.
그 결과 진료를 받은 환자 2천266명 중 99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부인 김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했으며, 원장 김씨는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 김씨는 뇌 병변 장애가 생겨 정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진료 상담과정을 거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치료비 일체와 위자료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공소기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관련법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여러 번 재사용해 C형 간염에 감염되게 했다"며 "부인 김씨나 다나의원에서 일한 간호조무사들도 재사용으로 C형 감염에 감염돼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향후 C형 간염 치료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을 육체·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부인 김씨는 가담 정도가 가볍고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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