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아니라니".. 업무중 쓰러져 숨진 공무원 유족 행정소송
【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업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공무원이 '공무 중 부상(공상)'에 의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자 유족과 동료들이 반발, 행정소송을 한다.
20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숨진 안전도시국 8급 공무원 김모(49) 주무관의 가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한 '순직 유족 보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주무관은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께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출혈 치료를 받았으나 사흘 만에 숨졌다.
당시 고인은 옥외광고물 단속과 철거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끝에 자리를 옮겨 주거환경개선과 구청의 새뜰마을사업 보상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 주무관이 쓰러져 숨지자 내부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유족들은 '고질적인 보상민원처리, 잦은 초과근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누적돼 발병·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통상적인 정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 3회 정도의 음주, 건강검진상 고혈압 소견을 고려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닌 개인의 체질과 음주력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상 사망'은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새로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질병,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김 주무관은 그렇지 않다는 게 공단 측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남 곡성군 양모(38) 주무관의 사례와 비교하며 아쉬운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고 양 주무관은 퇴근 도중 만삭의 아내와 아들을 만나 집으로 향하던 중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덮치는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당시 공단 측은 야근 뒤 퇴근길에 벌어진 사고를 '공무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유족 연금과 일시보상금을 지급했다.
서구 한 관계자는 "고 양 주무관은 공무 중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게 인정된 사례이기 때문에 뇌출혈로 숨진 김 주무관과는 차이가 있지만 조금은 다른 잣대에 아쉽다"며 "초과근무 수당을 모두 신청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자료 제출로 이 점을 설명했지만 끝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주무관의 유족들은 공단 측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구청 직원들도 행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탄원서를 모아 유족들을 도울 방침이다.
gugg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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