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변호사회에 '김앤장 징계' 진정

2016. 10. 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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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변호사 단체에 진정을 제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0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며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죄를 저질렀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요구 진정서를 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조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옥시의 증거인멸·은닉·위조 과정에 김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봤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김앤장이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 위조에 관여하고 관련 민·형사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도록 한 만큼 진실 은폐·허위 증거 제출을 금지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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