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신규업무·해외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 완화
앞으로는 은행이 신규업무나 해외에 진출할 때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또 지방채와 특수채가 은행 유가증권 투자한도의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은행이 다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은행법령상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해외진출 시에도 지점이나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규모가 자기자본의 1% 이하일 때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이내)의 예외로 인정되는 증권의 범위가 기존 국채와 통안채에서 지방채, 특수채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겸영업무 중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이 규제되는 금융투자업은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은행의 금융투자업 관련 이해상충 방지 규제는 자본시장법으로 일원화돼 은행법에서 삭제된다.
동시에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 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기존 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에서 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분기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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