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상폭로 SNS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불특정 일반인들을 유흥업소 종업원이라고 칭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무차별 유포한 '강남패치' 운영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모씨(25·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모델 정모씨(24·여)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5세 정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개설한 강남패치 계정을 통해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31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서울 강남 인근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유명 블로거 등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소문들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강남패치 계정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등의 글을 남기는가 하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올리며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모델 정씨는 강남패치 계정에 피해자 2명에 대한 허위 내용이 담긴 글과 사진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 강남패치 계정에 오르자, 25세 정씨에게 이를 삭제해 달라는 쪽지를 보냈다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델 정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 사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두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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