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암시장'에서 전자화폐로 마약 거래

조성호 2016. 10.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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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 암시장에서 마약을 주문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 대금을 전자화폐로 결제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면서 주택가 골목을 기웃거립니다.

주택 대문 앞에 멈춰서 무언가를 집어 들더니 자리를 떠납니다.

문자메시지로 받은 장소에서 주문한 마약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26살 최 모 씨 등 80명은 지난해 8월부터 해외에서 대마와 LSD, 코카인과 같은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투약했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유학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는 20대입니다.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보고 마약을 주문해 국제특송우편으로 들여왔습니다.

대마 3.4kg, 종이 형태인 LSD는 529장, 코카인 31g 등을 경찰이 압수했는데, 시가로 1억7천만 원어치나 됩니다.

암호화된 대화로 주문하고 전자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단속을 피해왔지만, 전자거래 흐름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윤철희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팀장 : 최근 인터넷 암시장에서 암호화된 대화로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함께 붙잡힌 27살 정 모 씨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산 것도 모자라 직접 대마를 재배해 팔아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5명을 구속하고, 7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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