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투쟁본부, 시위 참가했다 숨진 사례 통해 부검반대론 제기

2016. 10.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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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백남기 부검 주장은 국가범죄 감추기 위한 수단"
[연합뉴스TV 제공]

박래군 "백남기 부검 주장은 국가범죄 감추기 위한 수단"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백남기 농민 투쟁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고(故) 노수석씨와 고(故) 전용철씨의 사례를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용철 범대위 진상조사위원이었던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19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행사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물대포 살수의 위법성 논란을 부검 필요성 논란으로 대체하면서 국가폭력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국과수가 전씨 부검 후 사인이 두부 손상이고, 동측충격보다는 대측충격으로 인한 손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경찰은 이런 부검 결과가 나오자 전씨가 집에서 쓰러져 뇌를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후 비판이 일자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씨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덕우 변호사도 노씨 사망 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가 부검 후 최종 사인을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로 발표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토대로 당시 시위 진압 경찰을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에서 부검은 증거 중 하나이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조건부 검증영장 발부는 법률의 근거가 없어 위법하니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취소하고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는 "국가폭력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건없는 공식적 사죄가 선행돼야 한다"며 "사죄하지않겠다는 것은 공권력을 잘못 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진보단체인 민주주의국민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경찰의 부검 요구를 규탄하고 백남기 시민 지킴이단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백남기 시민 지킴이단은 검경의 조건부 부검 영장 집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꾸려져 부검 영장 만료시한인 25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시신을 지킬 예정이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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