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변호인단, 검·경에 '부검 집행 중단' 의견서 제출

유태환 2016. 10. 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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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영장 집행 의사 철회해야..유족에 최소한의 예의"'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 "강제 부검 막아야"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240시간 국민행동 진행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가 18일 오후 고(故) 백남기(69)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의 폭력에 맞서 끝까지 고인을 지켜내자”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고(故) 농민 백남기(69)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7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부검 집행 중단 및 철회’ 의견서를 제출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장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정일 변호사는 18일 “검찰과 경찰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영장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집행 의지만을 드러내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인에 대한 부검영장은 그 명분을 더욱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유족들은 부검영장 전문 공개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경찰과 만나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혔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유족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5차례에 걸쳐 협의를 요청하고 고인의 빈소로 찾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은 지금이라도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집행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고인이 숨진 후 3주가 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유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5차례에 걸쳐 ‘부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협의를 위한 일시·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과 협의해야 한다’ 등의 조건을 첨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과 17일에는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과 장경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이 각각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유족 측 거부로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데 그쳤다.

한편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240시간 국민행동 진행 시민지킴이단 백남기와 함께’는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의 폭력에 맞서 끝까지 고인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이들은 “시신 탈취와 강제 부검을 막아야 한다”면서 “박근혜 정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결집된 국민의 힘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16일 0시부터 부검 영장 효력 만료일인 25일 자정까지 총 240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경찰의 영장 강제집행을 저지할 예정이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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