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샤먼호 가압류 이의신청 기각.."한진해운 소유 아니다" (상보)

김상윤 2016. 10. 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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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샤먼호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17일 한진해운(117930)이 한진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결정이 부당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하역해야할 선박 11척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 우려가 없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압류가 될 경우 물류대란을 대부분 10월말까지 잡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 소유 선박임을 피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미국의 연료유통회사가 기름값 미지급을 이유로 창원지법에 신청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진샤먼호가 사실상 가압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자산에 대한 포괄적압류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창원지법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한진해운은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유로 회생절차에 따른 포괄적 압류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창원지법은 포괄적압류금지 결정은 한진해운 소유 자산에만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항고 등은 추후 판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진샤먼호는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세운 특수목적회사(SPC) 소유로 해놓고 빌려서 쓰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다. 선사가 배를 빌려 용선료를 지급하되 일정기간 원리금을 내고나면 명의를 가져오는 일종의 리스형태로 건조한다.

현재 한진샤먼호는 가압류된 상황에서 선적된 화물은 다 내린 상황이다. 이중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할 화물은 가압류 우려가 없는 한진해운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이번 창원지법의 가압류 임의경매신청 결정에 따라 국내에 하역해야할 11척의 선박이 추가로 발이 묶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한진샤먼호와 비슷한 BBCHP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연료유통회사에 대한 미수채권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선박이 가압류되더라도 국내로 화물은 하역할 수 있지만 추가로 다른 나라로 물건을 옮겨야 하는 작업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샤먼호는 가압류가 됐지만 선적된 화물은 다 내렸다”면서 “남은 11척도 추가 가압류 가능성이 없는지 등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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