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피살 한인들과 유사수신 업체 공범 여성 영장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 남녀 3명이 국내에서 15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과 함께 유사수신 업체를 함께 운영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J법인을 설립한 뒤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수익금을 추가로 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유사수신을 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4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법인 본부장 역할을 한 김씨는 14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5~6시간의 조사 중 "영업은 했지만 사업이 잘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한 피해 금액은 150여억원으로 피해자들은 각 경찰서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접수했다. 수서서에는 9월13일과 지난 6일 각각 두 차례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현지시각) 필리핀 바콜로시 사탕수수밭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A씨(51)와 B씨(46), 여성 C씨(48) 등 3명이 각각 국내 한 투자 법인의 경영진으로, 1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 사람이 청부살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필리핀 현지에 현장감식·총기분석·범죄분석 전문가 등 수사 전문인력을 급파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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