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 계약해지 유출' 의혹 수사 착수
윤수희 기자 2016. 10. 16. 13:26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13일 검찰에 사건 넘겨
서울남부지검 전경.(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파기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기술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지난달 29일 저녁 7시6분 이전에 카카오톡을 통해 관련 내용이 유출된 정황을 잡고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자조단은 한미약품에 대한 긴급 현장조사에서 기술이전 업무 및 공시 담당자들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뒤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개장 직후(오전 9시28분)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8500억원 규모의 기술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해지(9월 29일 오후 7시 6분)를 통보받기 13분 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이 넘어올 때 혐의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뢰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 입건자가 있지는 않고 강제 수사가 들어간 것이 없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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