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태풍 차바 피해 511억..특별재난지역 건의



【양산=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제18호 태풍 '차바'로 발생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경남도와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산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가 지난 15일 오후 현재 총 2882건 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공시설 316건 299억원과 사유시설 2566건 212억원으로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100가구 2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340동의 주택과 366곳 업체, 농경지 37.1㏊와 양계장 5곳, 어린이집 3곳, 차량 674대가 침수됐다.
양산천 상북구간 범람과 도로 15곳 1.9㎞, 하천제방 79곳 30.3㎞와 교량 2개, 상·하수도 19곳 등이 파손됐다.
또 32곳의 산사태와 토사 유출이 발생하고, 가로수 119그루가 넘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경남도와 국민안전처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윤영석 국회의원도 최근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양산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정현 대표와 함께 양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양산시의회도 지난 14일 제146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경남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에 이어 정부의 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8억원 전액을 양산시에 배정하는 등 힘을 보탰다.
나동연 시장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관내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공무원이 휴일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신속한 복구는 물론 피해 복구를 위해 고생하는 많은 봉사자의 사기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피해 규모가 자연재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90억원)를 초과해 특별재난지역 대상에 해당해 지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 안전대책위 심의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응급 대책과 재난 구호,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감면 등 복구에 필요한 각종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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