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신청 시 '안경 벗은 사진' 제출해야..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안태호 2016. 10. 15. 13:00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기 위해선 비자 신청 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겠다"고 전했다.
국무부가 비자나 여권 신청 시 안경 착용 사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비자나 여권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부는 "안경은 위장이나 위·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며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이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달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시범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안경 쓴 사진은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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