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유족 설득.. 25일(부검영장 집행시한) 전까지 합의"

시신보관 상태 새 쟁점 부상
사망 20일 넘어 변화 가능성
영장 강제집행 여부에도 촉각
경찰은 농민 백남기 씨 유족들을 계속 접촉, 설득해 부검영장 집행 시한인 25일 이전까지 합의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검에 대한 유족 측 반발이 워낙 강해 실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14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시한이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날 홍완선 서울 종로경찰서장의 유족 방문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홍 서장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 측 변호인단을 만나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 공문을 전달했으나 변호인단은 “부검을 거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영장 집행 시한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 집행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유족을 설득해서 25일 이전에 부검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라며 “강제 집행 여부 등은 언급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라도 관계자들이 가서 (유족을) 찾아뵙고 부검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백 씨의 시신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지 약 20일이 지나면서 시신 보관 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시신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검을 통한 백 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백 씨의 경우 9월 25일 사망한 이후 만약 시신이 계속 냉장으로 보관되고 있다면 상태 변화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또 냉동보관이라도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 부검을 위해서는 냉동된 시신을 실온에서 해동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 일부분이 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보통 냉장보관은 1주일 정도이며 그 이상이 지나면 냉동보관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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