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성범죄 의사 면허취소후 100% 재교부

민정혜 기자 2016. 10. 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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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미흡..재검토 통해 환자안전 확보해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성범죄 등 범죄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재교부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100% 승인해주고 있어 자격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하겠다는 강경책을 꺼냈지만 취소 후 면허 재교부가 쉽게 이뤄져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14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이 94건 접수됐고, 모두 승인됐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면허증 대여 25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16건, 진단서 거짓 작성이나 발급, 진료비 거짓 청구 9건,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5건 등이었다.

그외에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아 면허취소를 당했으나 면허취소 후 5개월도 안돼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취소된 면허의 재교부가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관련 제도 자체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면허를 재교부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인 의료인의 확인서 제출뿐이다. 의료법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없었다.

인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규정 재정비를 통해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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