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제한은 독소조항"
전재수 의원 "표현의 자유 억압, 누구 지시로 개정했는지 밝혀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불법시위를 주최하거나 주도한 단체에 영화발전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개정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보조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 영진위의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고 14일 주장했다.
전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의 규정은 영진위가 2015년 10월 29일 개정한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중 제4조이다.

개정 전에는 '보조금은 법 제25조 및 위원회 정관에서 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는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한다'라는 부분을 추가했다.
또 같은 조항 말미에서 '불법시위 참여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 및 교부결정의 취소가능성을 명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부가 조항도 달았다.
전 의원은 "이 조항은 보조금과 지원금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며 "문체부 산하 소속·소관·유관기관 중 영진위에만 유독 이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것이 불법시위이고, 불법시위라고 단정하는 근거가 뭔지 등 이를 가리기는 매우 어렵고 모호한 것"이라며 "영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영진위가 보조금을 무기로 오히려 영화인들을 억압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조항의 신설은 현 김세훈 위원장, 박환문 사무국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이다"며 "누구의 지시에 이 조항이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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