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산대교 상판 기울임 사고 시공사 관계자 등 11명 송치
신대희 2016. 10. 14. 11:15

【영광=뉴시스】신대희 기자 = 부실 시공으로 발생한 전남 영광 칠산대교 상판 기울임 사고와 관련, 시공·하도급·감리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영광경찰서는 14일 칠산대교 부실 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근로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정모(54)씨 등 시공사 관계자 4명, 하청 건설사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량 상판을 임시로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기울임 사고를 유발, 근로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부 강봉과 커플러(강봉 연결 장치)의 연결 길이를 시공 계획에 따른 길이(122.5㎜)보다 짧은 길이(21㎜)로 부실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부실 시공과 관리·감독 소홀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왔었다.
한편 칠산대교는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 사이 바다를 잇는 길이 1820m, 너비 11.5m 규모의 사장교로, 지난 7월8일 오전 10시57분께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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