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복귀' 화물연대 강성 노조원, 어떤 선택할까?

김재식 기자 2016. 10.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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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인 12일 오후 부산국제신항국제터미널 앞 거리행진하는 노조원들 뒤로 정상운행 하는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2016.10.12/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이 나흘째 접어들었지만 울산에서는 별다른 물류운송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3일동안 부산에서 열린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12일 밤 울산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파업 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화물연대 울산지부 강성 노조원들의 움직임이 이번 파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의 지침에 따라 실제 물류 운송 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울산지부 핵심 노조원들은 약 300~500명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전체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1100명의 절반에 못 미치고 울산지역 전체 물류 운송 화물차량의 1~2% 남짓한 수치다.

이 정도 규모의 파업으로는 전국 단위의 물류 운송 체계에 타격을 주고 정부를 상대로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은 실현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강성 조합원들이 파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개격파'식 운송 방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 수백명이 소규모로 나뉘어 합법적·비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지역 곳곳에서 물류 운송 방해에 나설 경우 공단이 밀집돼 있고, 도심 외곽의 도로망이 협소한 지역 특성상 '물류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선뜻 물류 운송 방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다.

2012년 6월 울산 화물연대 지부장을 포함한 핵심 간부들이 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파업 전날 울산과 경주의 비조합원 화물차 20대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검거된 당시 지부장 등 핵심 간부들이 이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 받는 등 화물연대 지도부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단위의 총파업에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독 울산 화물연대만 비합법적 투쟁 수위를 높인다고 파업이 승리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개인사업자'들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띄는 것도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현행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실제는 '개인사업주'의 집단 운송 거부일뿐이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참가한 화물차주들이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동참했다 생존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는 화물차주들의 두려움은 정부의 엄포가 빈말이 아니라는 과거 경험에 기인한다.

울산지역의 일반 화물차주뿐 만 아니라 화물연대 노조원까지 파업 참여를 꺼리는 것도 이런 사정때문이다.

이처럼 파업 참여률이 미미하고 과거에 비해 현저히 투쟁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도 강성으로 알려진 울산 화물연대 핵심 노조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jourl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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