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태 계기 미 소비자보호 당국 역할 논란 가열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 일각과 소비자보호 당국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의 동의없는 독자적 리콜 권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삼성의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화재 리콜을 둘러싸고 최근 미 의회와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서 CPSC의 제품 감독권 강화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CPSC가 주어진 감독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비판론 및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일 자체적으로 전 세계적 리콜을 선언했으며, CPSC는 9월 15일 삼성전자와 협력해 공식 리콜을 발표했다. 하지만 교환제품에서도 발화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10월 11일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에 따라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WSJ은 일련의 과정에서 CPSC가 소외 당하는 굴욕을 겪었다고 지적하다. 이에 대해 CPSC의 엘리엇 이 위원장은 “현재의 리콜 관련 연방법은 제조업체에게 유리하게 만든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제정된 이 법 때문에 CPSC는 노트 7 사태에 대해 삼성의 동의없이는 리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CPSC가 독자적으로 해당 기업에 리콜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 리콜 과정에서 기업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PSC가 리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감시할 수있도록 관련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 상원 통상위원회의 빌 넬슨 플로리다주(州) 상원의원은 최근 CPSC에 보낸 서한에서 삼성전자의 리콜 관련 서류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삼성이 CPSC에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위험에 빠졌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일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CPSC 지도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통상위 대변인은 12일 성명에서 “상원통상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CPSC의 기존 권한 활용과 관련해 CPSC의 효율성를 문제로 계속 제기해왔다”고 비판했다. 상원통상위는 CPSC의 리콜, 수리 통고 등 여러 문제 처리 권한을 조사한 바 있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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