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평 문제' 9개 학원서 유출 스타강사 징역10개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형을 사전 입수해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타 학원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에게 출제 지문 등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국어교사 박모씨(53·구속기소)와 송모씨(41)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 판사는 "(유출된 건) 구체적인 시험문제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개별 문학작품과 출제방식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었고 실제로 관련 내용이 상당히 출제됐다"며 "수능 모의평가의 공정한 관리·운영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어영역 전문 학원강사로서 시험문제의 개발과 관련해 거래해오던 박씨와 결탁해 범행에 나아가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가 없고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이씨는 지난 5월 박씨로부터 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출제 지문 등을 전달받고 학생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쯤부터 문제집에 실을 문제를 만들어준 대가로 박씨에게 문항당 7만~8만원을 주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를 모의평가 검토위원인 교사 송씨 등 7명에게 문항당 3만~5만원에 맡기는 하도급 방식으로 마진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출제 대가로 2011년부터 박씨에게 3억6000만원을 줬다.
박씨는 지난 4월 송씨가 합숙 출제에 들어가기 사흘 전 경기 시흥의 한 호프집에서 "문제를 잘 기억해 와라. 이씨가 잘 돼야 우리도 괜찮지 않겠느냐"며 시험 문제 유출을 제의했다.
2주 뒤 퇴소한 송씨는 자신이 외운 국어 과목 출제 지문 형식과 내용, 주제, 출제 방식 등을 박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씨로부터 출제정보를 들은 이씨는 같은해 5~6월 경기 안양 일대 9개 학원에서 강의를 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국어영역 12개 지문 중 8개 지문, 전체 45개 문항 중 32개 문항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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