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성관계 사진 유포·협박..징역형
2016. 10. 13. 09:53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과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나체 사진과 A씨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A씨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했고 신체·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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