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더민주 추미애 대표 '선거법 위반' 기소

변해정 2016. 10. 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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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13 총선때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고 4월2~3일 이틀간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도 적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대표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에는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총선 직후 총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법리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 대표의 발언과 선거공보물 문구는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결국 당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기소 결정된 5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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