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현역 국회의원 등 22명 기소(종합)

오미란 기자 2016. 10. 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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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오영훈 의원 기소..'역선택' 유도 혐의 새누리 후보자 3명도 기소..재산누락·금품살포
제주지방검찰청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등 22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살포 8명, 허위사실 유포 등 흑백선전 5명, 재산누락 등 불법선전 3명, 폭력 2명, 기타 4명 등이다.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기소됐다. 오 의원에게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제108조 11항)'와 '허위사실공표(제250조 3항)' 혐의가 적용됐다.

오 의원은 3월 11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통해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의원은 해당 영상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은 오 의원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의 당내 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이 같은 당내 경선 과정의 '역선택' 유도 의혹에 선거법 위반 판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낙선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새누리당 양치석 전 후보자(제주시 갑)는 약 2억7000만원(13건)의 재산 신고를 누락시키고,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올해 2월 10일까지 자신의 선대위 상임고문인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렉스턴 승용차와 기사를 수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강지용 전 후보자(서귀포시)도 자신과 가족 명의의 비상장 주식(액면가 약 14억원)을 누락한 혐의다.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장정애 전 예비후보(제주시 갑)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원 윤모씨에게 27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과 새누리당 이경용 제주도의회 의원(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새누리당 부상일 전 후보자, 더불어민주당 박희수 전 예비후보 등 56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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