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받는다.."의무비율 상향 필요"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이 외면받고 있어 관련 법상 우선구매 의무(달성)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1.02%(4천640억원)로 나타났다.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우선구매비율 1%를 간신히 넘겼다.
이 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1%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구매비율은 2011년 0.55%(2천358억원), 2012년 0.49%(2천526억원), 2013년 0.72%(2천958억원), 2014년 0.91%(3천530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관별 우선구매비율은 국가기관 1.10%, 지방자치단체 0.80%, 교육청 0.89%, 공기업 1.15%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혀 사지 않은 공공기관이 총 28곳이나 됐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3년 연속 구매 실적이 없는 공공기관도 11곳이나 됐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50%, 여성기업제품 5% 등 의무비율이 높게 책정됐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1%에 불과해 의무비율의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 장애인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무비율 상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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