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발가벗기고..또 어린이집 학대
■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어느 지역, 어느 어린이집인지 헷갈리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때리고 꼬집는 것도 모자라 옷을 벗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어린이집 CCTV 전수조사를 하면 정말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식이 너무 많아서요. 이 영상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이런 얘기 정말 그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자꾸 소식이 들립니다.
[인터뷰]
이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여기에서 보육교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 뺨을 꼬집고 있죠.
[앵커]
왜 꼬집는 겁니까?
[인터뷰]
말 안 듣거나 그런다고 해서. 저분은 상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른 것도 나오는데 이게 아직 안 나오네요. 아이를 손을 때리거나 아니면 발가벗기는, 여기서 방송을 하는 것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때리죠.
[앵커]
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털썩 주저앉아요.
[인터뷰]
손목을 때리는 거고요.
[앵커]
이 신고는 그런데 어떻게 접수가 된 겁니까?
[인터뷰]
이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의 평상시 행동이 급격히 바뀌면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달치, 최근 두 달치 CCTV를 보자고 요청을 했어요.
[앵커]
엄마가요?
[인터뷰]
네, 학부모가요. 그래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런 영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추궁하다 보니까 원장이 1인당 아이들이 7명 아이라고 해요. 피해 아이들이. 1인당 500만 원 정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원장도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스스로 원래 원장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스로 신고를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앵커]
원장이 발견해서 신고한 건 아니고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합의를 하다 안 되니까 신고를 했다고 보면 되는군요. 그런데 이 보육교수의 학대가 이번뿐이 아니었다고 해요.
[인터뷰]
두 달치를 정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피해자 아이들이 7명 정도 지속적으로. 뺨 꼬집고 옷벗긴 채 구타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심각한 건 4살짜리도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이건 명백히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 그런데 아이 옷 벗기고 이런 식으로 교사가 행동을 했다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앵커]
더 경악할 사실은요. 이 어린이집이 최근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도대체 평가인증검사 최우수 등급 이거 주는 관청에서는 뭐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 학부모가 와서 두 달치 확인해서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최소한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는지 CCTV도 분석을 안 해 보고 최우수를 평가하나요? 이거는 행정관청도 해당 담당공무원,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해당 관청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쪽도 책임을 느껴야합니다.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조사 앞으로 계속되겠죠?
[인터뷰]
계속 경찰이 아마 조사하고 지금 영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정서적 학대건 신체적 학대건 방임이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거든요. 구속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처벌을 받는 것은 명백합니다.
[앵커]
아동학대 뉴스를 계속 전해드려서 마음이 아픈데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하지 않을까.
[인터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원장들로 하여금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CCTV를,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CCTV를 확인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돼요.
[앵커]
법적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된다.
[인터뷰]
원장은 5일이건 7일이건 당연히 CCTV를 분석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의무신고할 수 있도록 원장한테 구속력을 주지 않으면 이거 뭐 발생한 다음에 늘 수사하는 과정에서 CCTV 돌려보는 이런 행태라면 CCTV가 필요가 없죠.
[앵커]
학부모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는 해요,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게 좀 불편하면 원장하고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게 보다 실효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좋은 대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원포인트생활상식] 생활 속 아이디어 공모전▶ 뉴스 덕후들의 YTN페이스북 ▶ 내가 만드는 뉴스! YTN제보
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