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다툼 청탁금지법으로 해결?..주민, '울산북구청장' 고소

"문화재보호구역 주변 차량 통행 눈감아"
주민 울산지법에 고소장 제출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북구청과 한 주민이 재산권 등을 놓고 10년째 이어져온 갈등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고소로까지 번지고 있다.
북구 주민 A씨는 지난 7일 울산지방검찰청에 박천동 북구청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인 유포석보 주변 도로로 음식점 이용 차량이 통행하는 것과, 농지를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부터 민원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구청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유포석보 인근에는 본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내 땅이 있는데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식점은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도 관할 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마음에 구청장 면담까지 요구했지만 구청장은 ‘결제 시간’이라는 이유로 담당 과장이랑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가 근거로 든 법 조항은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3호다.
이 조항은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 또는 그 위법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는 고소인이 수년째 이어져 온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유포석보 주변 도로가 예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해 왔기 때문에 통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고소인이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 도로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진출입로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북구는 설명했다.
또 "고소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음식점에 대해서는 농지 원상 복구를 안내했다"면서 "해당 민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9월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A씨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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