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뉴타운 취소로 서울시 1200억원 지급 위기

김노향 기자 2016. 10.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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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광풍 이후 사업취소로 서울시가 지급해야 할 사용비 보조금이 12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은 2002년 서울시가 추진 이후 지정구역이 급증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주민 갈등 등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뉴타운사업 지정구역 해제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검증 후 7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120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전임 시장들이 선심성 공약으로 지정구역을 늘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용비 보조가 월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뉴타운·재개발사업 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에 대해 시장 직권으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재개발 출구전략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 의사를 존중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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