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직원에 "北으로 가라"말한 뉴질랜드 변호사 벌금

최종일 기자 2016. 10. 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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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마을이 한적하다. 북한은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10.9/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뉴질랜드 법원 직원에 "북한으로 돌아가 수용소에서 일하라"고 말한 현지 변호사가 벌금으로 1000뉴질랜드달러(약 79만원)를 물게 됐다고 뉴질랜드헤럴드가 1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호사의 해명을 참작한다고 해도 해당 발언은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변호사 행동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벌금을 내고 해당 직원에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열린 위원회에서 동남아시아 출신의 직원은 재판 개시와 관련한 변호사의 부탁을 거절하자 이 변호사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심리 시간이 변호사에 통보되지 않은 채 수시로 변경돼 불만이었다고 털어놨다.

직원은 또 이 여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시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는 법원 직원은 변호사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변호사의 해명을 받아들인다고해도, "외모가 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의 면전에서, 그 같은 발언은 의도에서 차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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