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마약까지.. 추락한 '무기 로비스트'

2016. 10. 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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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김, 마약관리법 위반 구속필로폰 커피에 타 수차례 투약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63·사진)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린다 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린다 김은 올해 6∼9월 서울 강남 한 빌라에서 커피에 필로폰을 타 마시는 수법으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린다 김에 대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별도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린다 김이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린다 김은 지난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서 두 차례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린다 김이 필로폰을 구입했다고 지목한 지인도 함께 구속됐다. 그러나 왜 필로폰을 투약했는지, 누구와 투약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린다 김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린다 김은 지난 7월 5000만원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홍성=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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