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서 '귀신쫓는다'며 41세 여성 때려 숨지게 한 한국인들 재판

2016. 10. 1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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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작년 말 독일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유로 41세 한국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자식 등 혈연 및 인척 관계가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고 dpa 통신 등 독일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5명으로, 사망자의 16세 아들을 비롯해 45세 여성 사촌과 이 사촌의 22세 아들 및 19세 딸, 다른 16세 남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프랑크푸르트암마인 인터컨티넨탈호텔 객실에서 이른바 구마(驅魔·exorcism) 행위를 명분삼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피해자가 적어도 2시간 넘게 침대에 묶여 입에 수건이 덮인 채 복부와 가슴 쪽에 매질을 당한 끝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가해자들은 고통에 따른 신음이 밖으로 들리지 않게끔 수건과 옷걸이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막았으며, 시신에는 구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멍들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이들 일행 5명을 살인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 일행은 앞서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안면이 있던 현지 한인목사를 호텔로 불러들였고, 이 목사가 프런트에 연락함으로써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dpa는 피고인 중 일부는 일반 재판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를 다루는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고 전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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