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승훈 청주시장 5차 공판 일주일 연기

남궁형진 기자 2016. 10. 1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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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 이 시장이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5.2/뉴스1 © News1 남궁형진 기자

(충북ㆍ세종=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시장 심문과 검찰 구형까지 예상됐던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5차 공판이 일주일 연기됐다.

1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 17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재판연기는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졌다.

5차 공판은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었다.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37)에 대한 검찰 조서의 증거채택 여부와 이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은 물론, 검찰 구형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시장의 홍보업무를 대행하며 받아야할 선거비용을 감액해줘 이 시장에게 실질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이시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A씨를 체포해 15일 오후까지 65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조사를 벌였였다.

A씨는 1차부터 4차 조사까지 감액한 선거비용을 ‘에누리 비용’이라고 주장하다 5차 조사부터 진술을 번복, 이 시장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5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 시장측 변호인은 A씨가 장기간 진행된 검찰 수사에 지쳐 진술을 번복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변호인 접견시간을 보장했다며 변호인 주장에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공판 때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이 A씨의 진술인 상황에서 증거채택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가 이를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연기한 것 아니겠냐는 예상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또 5차 공판에서 이 시장에 대한 심문에 이어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뤄진 4차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A씨와 이 시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 시장에 대한 심문을 다음 재판으로 미뤘다.

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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