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17억원 찾아가세요'

김선영 2016. 10. 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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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 응모하는 남성의 모습.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에서 로또복권 사신 분,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지난해 10월 약 814만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당첨된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될 예정이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주)나눔로또는 10일 “지난해 10월31일 추첨한 제674회 로또복권에서 미수령된 1, 2등 당첨금이 약 18억6000만원”이라며 “1등 미수령 금액은 17억7000여만원이며, 2등 미수령 금액은 총 2건으로 각각 49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674회차 로또복권의 당첨금 지급 만기일은 지급개시일인 10월31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11월 1일이다.

지급 만기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고,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 주거지원사업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과거 90일이던 당첨금 지급 기간은 2011년부터 1년 연장된 바 있다.

제 674회차 1등 당첨번호는 ‘9, 10, 14, 25, 27, 31, +11’이며 1등 당첨자의 복권 구입 장소는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에 있는 복권판매점, 2등은 서울 중구 무학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의 복권판매점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3~2015년 로또 복권 당첨자 중 1801만9000여명이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1383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수령 당첨금과 해당 당첨자 수는 2015년 592만3000여명(437억6800만원), 2014년 616만7000여명(441억6500만원), 2013년 592만9000여명(504억400만원)이었다.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찾아가지 않은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94억원에 이른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0년 로또 당첨금 지급 만기일 직전에 극적으로 52억원3000여만원(471만달러)의 잭팟을 찾아간 한 남성의 사연이 보도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로또를 구입한 남성은 당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지급 만기일 일주일 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로또 티켓을 확인해 자신이 ‘행운의 주인공’임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남성은 “로또사업을 운영하는 스위스로스가 로또 1등 당첨자를 찾고 있다는 광고를 보긴 했지만, 그 주인공이 나일지는 꿈에도 몰랐다”면서 “하마터면 국고로 들어갈 뻔한 돈을 뒤늦게나마 찾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나눔로또 전략마케팅부문 관계자는 “복권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는 것은 복권을 분실하거나 ‘설마 내가...’ 하며 당첨을 모를 경우”라며 “복권을 구입하면 티켓 뒷면에 미리 서명을 하고,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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