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논란..피해자 보호 vs 기업위축

이세영 2016. 10. 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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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은 소송을 내야만 보상의 길이 열리는데, 법을 고쳐서 피해자 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배출가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폴크스바겐 사태, 수백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최근엔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치약을 사용한 이들까지.

모두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낸 사건들입니다.

<강용석 / 변호사> "대기업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유독물질을 판매하는 제품에 섞어 쓴다든지 해서 응징하는 차원."

이 같은 소송은 설령 이긴다해도 소송에 참여한 이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까지 구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식의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한 사람이라도 승소하면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엔 두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엔 분명 유리하지만, 반면 소송남발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거란 우려도 큽니다.

<신석훈 박사 / 한국경제연구원> "미국도 그렇지만 소송이 끝까지 가는경우가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화해를 해서 돈을 주고 끝내버리는…"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는 접점을 찾는 것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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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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