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기사에 '스폰서 의혹' 댓글 달았다 벌금형
유태환 2016. 10. 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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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유명 여배우 관련 기사에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 등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배우 송혜교씨 관련 기사 댓글에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의 댓글을 달았다. 서씨는 또 2014년 8월 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는 “카메라 뒤에서는 욕 잘하겠지. 이기적이고, 왕가식 황소개구리”라고 하는 등 여러차례 송씨를 모욕하는 댓글을 작성했다.
송씨는 지난 2013년에도 ‘스폰서 의혹’ 등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했다. 올해 초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끈 뒤 또 루머가 돌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고소하는 한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함 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태환 (pok203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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