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권익위 간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해임"
2016. 10. 7. 23:55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연수원장을 지낸 A씨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돼 해임됐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으로 A씨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 자살한 사건,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와중에 청렴 교육을 책임지는 청렴 연수원장이 성 추문 당사자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말로만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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