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권익위 간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 해임"

2016. 10. 7. 23:5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연수원장을 지낸 A씨가 부하 여직원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가 적발돼 해임됐다고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위반으로 A씨를 해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 여직원이 성희롱을 당해 자살한 사건,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와중에 청렴 교육을 책임지는 청렴 연수원장이 성 추문 당사자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생명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장이 품위유지위반으로 해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말로만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다.

runran@yna.co.kr

☞ 사립대 교수 성희롱 갑질 "속옷 사주마…네가 은교다"
☞ 김제동 '영창발언' 논란 확산…증인 채택은 무산
☞ 법정을 눈물바다로 만든 '삼례 3인조'의 기구한 운명
☞ 산 오리 토막내 강아지 먹이고 영상 SNS올려 '입건'
☞ 40대 남성이 내연녀 죽인 뒤 연탄 피워 자살 기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