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 확대 권고 거부, "여경 늘리면 치안에 악영향"

김형규 기자 2016. 10.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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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합격자 비중을 늘리라고 한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3명은 2014년 9월 경찰대가 2015학년도 신입생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한다고 공고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경찰대가 여성 선발 비율을 12%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고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라며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찰대 신입생 모집공고에서 여성 선발 비율을 여전히 12%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의 위원회 권고 불수용 공표를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직무 특성과 신체 능력 차이로 여경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급격한 채용 비율 변화는 조직 운영뿐 아니라 치안 역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 업무 분야가 치안부터 복지까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육체적 능력이 치안 역량에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이를 반영하듯 경찰대 입시전형 중 체력검사 비중도 5%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2014 경찰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여성 경찰의 약 82%가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직에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청의 여경 채용 및 관리직 임용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해 8월말 여성 경찰 비율은 10.4%로 영국(27%), 캐나다·프랑스(2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에 경찰 내 여성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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