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성은순 전주병 예비후보 항소심 집유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남편과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성은순씨(48‧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7일 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월16일 예비후보를 사퇴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못한 점, 투표자를 매수하려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제공한 선거운동원은 2명에 불과하고 그 금액도 많지 않은 점, 5개월 가까운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6월 및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운동원 강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500만원으로 형을 다시 정했다.
다만 성씨의 남편 양모씨(58)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성씨는 남편인 양씨와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선거운동원 강씨에게 판공비 300만원,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올 3월 선거사무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55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씨는 지난해 2월1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라고 기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노인요양병원을 찾아 입원환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양씨는 무등록 선거운동원 소모씨(62)와 함께 1월29일부터 2월4일까지 한모씨(49‧여)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으로 하여금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성씨의 선거사무소에서 마치 성씨 본인인 것처럼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곧 있으면 더민주 경선이 있을 예정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지지를 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 등은 일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한 뒤 실제 45만~50만원씩을 일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등은 2월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성씨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주 모 장례식장과 성씨의 집에서 한씨 등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명으로 하여금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90만원씩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등록 선거사무원 소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100만원, 성씨의 선거사무소 홍보국장 겸 후원회장 박모씨(55)와 선거운동원 윤모씨(48·여)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장 송모씨(67)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11명에게는 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whicks@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음식 상했다" 치매 할머니 때려 숨지게 한 손자 '선처' 왜?
- '임우재 · 이부진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3일 열린다
- 만취 12세소녀 아파트 옥상에서 성폭행한 10대들
- "로또 1등 당첨됐다"..지인들 속여 억대 가로챈 50대
- 대학 도서관서 몰카 찍던 소방관 현장서 덜미
- 조카 때리자, 형수가 중요 부위 콱…30대 시동생 55바늘 꿰맸다
- 무정자증 남편 몰래, 하룻밤 세 남자 만나 임신한 아내…사연이 있었다[탐정 비밀]
- 결혼 한 달 만에 식물인간 된 며느리, 17년 돌본 시모…기적이 일어났다
- "머리 10㎝ 찢어지고 피 흥건, 뵈는 게 없다" 박나래 '주사 이모' 무슨 일?
- 황정음, 의문의 남성과 투샷 공개…열애 의혹에 "남사친"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