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옥살이 판결문' 입수.."증거 없음"

멕시코 감옥에서 9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해온 한국인 여성 양 모 씨(37)가, 드디어 누명을 벗게 됐다. '한국 마피아' '성매매 포주'등의 무서운 혐의를 뒤집어쓴 양 씨는, 현지 한국대사관 측이 무성의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바람에 누명을 쓰게 됐다며 줄곧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현지 영사는 오히려 양 씨의 행실을 문제 삼는 등 강력 반발하며 대립해왔다.
외교부 역시 KBS 취재가 시작된 8월 이후 줄곧 '현지 대사관의 대응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두둔해온 만큼,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전비호, 영사 이임걸) 측이 "영사 조력을 과할 정도로 다했다"고 주장해온 내용과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다.
판결문의 핵심 내용은, 1) 양 씨가 조사 당시 영사 조력을 받지 못했고, 2) 검찰 측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3) 구속적부심을 다시 하라는 것이다.
즉 9개월이나 열악한 멕시코 감옥에서 지내야 했던 양 씨에게 현 상황에서는 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다. 앞으로 10일 이내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 상소하지 않으면, 양 씨는 석방된다.

암파로(법적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판결) 판결문 65페이지를 보면, 검찰이 '불법 감금 및 매춘혐의'로 급습한 노래방과 현장에서 붙잡힌 종업원 5명, 그리고 양 씨를 조사할 때 ‘인권 침해’와 ‘불법적 증거 채취’가 있다고 적혀 있다.
또 73쪽에는 양 씨에게 죄를 물었을 때 변호사, 통역사, 한국 영사의 조력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특히 85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판시돼 있다.
"종업원 5명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양 씨가 포주이며, 매춘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에서 밝혔다. 왜냐하면 통역인이 당시 상황이 무슨 일 때문인지 설명해주지 않아 당시에는 어떤 범죄 수사인지도 알지 못 했기 때문이다."
즉 멕시코 법원(암파로)이 멕시코 검찰의 불법 수사를 인정한 것과 같다.

또 정액이 묻은 휴지와 쓰고 버린 피임 기구, 정액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노래방 의자 등 불법 매춘이 이뤄진 증거라고 제시된 것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현장에 동시에 도착한 검사관 2명의 진술이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한 명은 앞서 나열한 증거를 채집했다며 "매춘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다른 한명은 어떠한 증거도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8월 30일 kbs가 보도한 <'속았다'는 멕시코 영사...시간 달라는 외교부>기사에서 이미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 '매춘 증거가 있다'고 한 검사관 한 명조차 최근 법원에서 검찰 측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자백했다.
[연관 기사] ☞ ‘속았다’는 멕시코 영사…시간 달라는 외교부
지금까지 한국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은 '자국민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조력을 다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멕시코 법원이 '조사 당시 영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명시한 만큼 이에 대한 외교부와 대사관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연관기사] ☞ [녹취 입수] 멕시코 영사 실토 “현지 법 몰라서…사과”
류란기자 (na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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