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김태년 의원 "국세청,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4년간 6조원 환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 패소로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사진=헤럴드경제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610/07/ned/20161007113402372lhoc.jpg)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1조3751억원 ▷2015년 2조4989억원 등으로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이 넘었다.
국세청의 세금 불복 소송 승소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행정법원에서 가려진 국세청과 기업의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승소율은 38%에 불과했다. 이는 국세청의 송무국 소송 변호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대형 로펌을 내세운 기업에 약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형 소송에서 지면 막대한 재정 누수가 생긴다”며 “송무능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행정 소송 결과에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보다 대리 선임 소송 패소율이 더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로펌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 패소율은 지난해 57.3%로, 자체 수행한 소송에서 패소율(9.6%)보다 6배 높았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사건별 특성에 적합한 조세전문 우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을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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