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호원 멱살' 한선교 "행위 잘못 시인"..7시간 조사 후 귀가

한선교 "충분히 소명했다" 밝혀
송치 시 남부지검 형사6부 담당
【서울=뉴시스】김현섭 임종명 기자 =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6일 7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당시의 행위는 잘못된 행위였음을 시인했다"며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3시50분께 경찰에 출석한 한 의원은 경찰조사를 받는 심경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 "사건 당시 기자와 경호원들 간의 큰 몸싸움이 있었다. 그 상황 설명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경찰관들이 고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사람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달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20대 정기국회 개회사 내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은 의장실에서 국회 경호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한 의원의 행동은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한 의원은 같은 달 5일에 국회의장 비서실을 찾아 해당 경호 경찰관에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건 어떤 이유에서건 매우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 353명은 한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면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한 의원에게 멱살을 잡힌 경호경찰관과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또다른 경호원 2명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한 의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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