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범인 만든 경찰관 감찰도 안 받았다

2016. 10.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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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 관련허위 자백 종용 등 드러났지만징계 안해 '제식구 감싸기' 지적

경찰의 회유와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진범으로 몰린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경찰관이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경찰이 노숙소녀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엉뚱한 범인에게 자백을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한 수사를 한 A형사에 대해 감찰조사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은 2007년 5월17일 새벽 수원 모 고등학교 화단에서 노숙소녀 김모(당시 15세)양이 모진 폭행을 당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직후 정신병력자 정모(당시 28세)씨를 주범, 지적장애 2급인 강모(당시 29세)씨를 공범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 구속했고, 정씨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 1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강씨는 정씨의 범행사실을 증언해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복역 중이던 노숙인 정씨가 “수사기관의 회유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 만기출소한 뒤 2012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범으로 몰린 다른 노숙인 강씨 역시 2013년 10월 열린 재심을 통해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병력자와 정신지체장애인 등을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잘못된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검찰과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다른 이들이 자백한 것으로 속여 자백을 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다”며 “또 사건을 최초 수사한 경찰은 사건현장 정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 장면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록에는 CCTV 확인 사실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아 혐의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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