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 사기범 조희팔 핵심 조력자 항소심도 징역형
정창오 2016. 10. 6. 13:49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5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핵심 조력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범죄수익 은닉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조직의 전산실장 배모(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 간부 정모(53) 씨와 김모(42)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희팔 일당의 5조원대 사기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지난 2006년 6월부터 2년 동안 투자자 7만여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배씨는 조희팔 유사수신 업체의 전산실장으로 있으면서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조희팔이 중국으로 달아난 이후 범죄수익금 36억원을 빼돌려 다른 일당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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