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첫 공판까지 기간 법원마다 '천차만별'

박하림 기자 2016. 10. 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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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통일적 행사·재판 신속성 문제, 제도개선 시급"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News1

(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형사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전국 법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하 공판 소요기간)이 법원별로 길게는 한 달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기준 전국 법원의 형사공판(1심) 소요기간은 평균 44.4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공판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33.4일, 가장 긴 법원은 청주지법으로 평균 64.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과 청주지법에 사건을 동시 접수해도 인천지법의 첫 공판이 한 달(31.2일) 더 빨리 열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느 법원에 재판을 접수하느냐에 따라 재판기간이 좌우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통일적 행사와 재판의 신속성 측면에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짧은 법원 5개소는 인천지법(33.4일), 수원지법(39.7일), 대구지법, 서울남부지법(39.8일), 서울중앙지법(40.5일)이 대표적이고 긴 법원 5개소는 청주지법(64.6일), 의정부지법(60.7일), 전주지법(59.1일), 광주지법 (50.9일), 대전지법(49일)이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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