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첫 공판까지 기간 법원마다 '천차만별'

(춘천=뉴스1) 박하림 기자 = 형사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전국 법원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하 공판 소요기간)이 법원별로 길게는 한 달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기준 전국 법원의 형사공판(1심) 소요기간은 평균 44.4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공판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으로 33.4일, 가장 긴 법원은 청주지법으로 평균 64.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과 청주지법에 사건을 동시 접수해도 인천지법의 첫 공판이 한 달(31.2일) 더 빨리 열리는 것이다.
김 의원은 “어느 법원에 재판을 접수하느냐에 따라 재판기간이 좌우되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통일적 행사와 재판의 신속성 측면에서 문제”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소요기간이 짧은 법원 5개소는 인천지법(33.4일), 수원지법(39.7일), 대구지법, 서울남부지법(39.8일), 서울중앙지법(40.5일)이 대표적이고 긴 법원 5개소는 청주지법(64.6일), 의정부지법(60.7일), 전주지법(59.1일), 광주지법 (50.9일), 대전지법(49일)이었다.
rimrock@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제동 영창발언 논란..국방부 "영창기록 확인된 것 없다"
- 태풍에 바다로 떠내려가던 말 3마리 구조.."주인 찾아요"
- 대전 대덕구 하천 풀밭서 40대 여성 변사체 발견
- 회삿돈 10억 호스트바 · 게임비 탕진한 40대 女
- "주5회 카섹스" 중개업자 차에 낙서테러한 50대
- '양촌리 아들' 유인촌, 故최불암 빈소서 마지막 인사…"22년간 제 아버지였다"
- "중학교서 유명한 일진, 뺨 맞아 고막 터져"…'여배우 학폭' 폭로 터졌다
- "여성 지나가면 문 열고 음란행위"…주택가 교회 관리인 갈수록 고수위
- "내 연봉이 아내의 20배, 집안일 반반 맞나"…8억 받는 삼전 직원 글 시끌
- '구리 아파트 대박' 김구라 아들 그리 "6만원에 산 주식 120만원"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