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 적은 배우자 가입 시 세액공제 더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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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담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적립 시점'을 6일 안내했다.
우선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해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상품의 연간 납입합산액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2014년부터는 퇴직연금 납입을 통해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 데 유리하다. 지난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 시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 가운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게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의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한도내 납입액 × 13.2%'로 산출되므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52만8000원[400만원 × 13.2%(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즉,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아내 명의로 400만원을 납입하면 9만9000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부 중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세액공제한도인 4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연말정산 결과 소득이 적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총급여 3000만원 수준) 또는 직장을 그만둬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위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14년 5월 이후에 세액공제한도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2015년도, 2016년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 신청은 연금가입자가 금융사에 본인신분증,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하면 금융사는 초과 납입한 금액을 해당연도 납입액으로 수정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해당 서류를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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