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가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술값의 약 16배(50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덕교 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금정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1시께 남성 2명에게 맥주 8병, 안주 등을 제공하고 2만9000원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으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춰 시장·구청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면 운영할 수 있어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는 유흥주점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다.
한 노래연습장 관계자는 “단속이 어려워 걸리지 않지만, 솔직히 법대로 하면 많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법정에 설 것 같다”며 “사실 업주들이 팔기 싫어도 손님들이 술 판매가 불법인지 알면서도 술을 사오라고 강요하는 상황도 허다하다. 단골을 만들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