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유심기변 허용

2016. 10. 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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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 이용자들도 기존에 쓰던 단말기에서 유심(USIM)을 빼 다른 단말기에 넣어쓰는 ‘유심 기변’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 요금할인 가입자 유심 기변 금지’가 통신사별로 점진적으로 해결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20%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고객은 이통사 전산망에 등록한 특정 단말기만 쓸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쓰던 유심을 빼서 다른 단말기에 쓰려면 반드시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이달 1일부터 20% 요금할인제 고객에게도 유심 기변을 허용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변경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또 약정이 만료되는 고객에게 1차례 발송하던 20%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 만료 후에 1차례 더 보내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금까지와 달리 요금할인이 가능해지는 시점과 가입 혜택ㆍ조건ㆍ방법 등을 메시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택약정할인’이라는 용어를 ‘20% 요금할인’으로 알기 쉽게 바꾸고, 가입 조건을 12개월과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리도록 했다.

한편, 20% 요금할인 제도 이용자는 지난달 초 1000만 명을 넘어섰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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